대한사회복지회 사랑샘

입소안내
입소자격

양육 및 자립의지가 확고한 양육미혼모

만 6세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전염병 및 정신질환이 없는 여성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양육미혼모

구체적인 자립계획을 가진 양육미혼모

공동체 의식에 긍정적이고 협조적인 양육미혼모

입소기간

3년(6개월 미만으로 2회 연장 가능)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혼인관계증명서 1통

건강진단서

양육계획서

자립계획서

입소절차
Step 01
전화/홈페이지 상담
Step 02
방문상담
Step 03
서류제출
Step 04
입소심사
Step 05
입소결정
입소상담문의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상담전화 : 051-621-7003 / 010-6284-7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