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사회복지회 사랑샘

입소안내
입소대상

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母로써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미혼자 등)

만 6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모자가정

입소기간

4년(기본 3년, 6개월 미만으로 2회 연장 가능)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혼인관계증명서 1통

건강진단서

양육계획서

자립계획서

입소절차
Step 01
전화/홈페이지 상담
Step 02
방문상담
Step 03
서류제출
Step 04
입소심사
Step 05
입소결정
입소상담문의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상담전화 : 051-621-7003 / 010-6284-7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