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안내
입소대상
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母로써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미혼자 등)
만 6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모자가정
입소기간
4년(기본 3년, 6개월 미만으로 2회 연장 가능)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혼인관계증명서 1통
건강진단서
양육계획서
자립계획서
입소절차
Step 01
전화/홈페이지 상담
Step 02
방문상담
Step 03
서류제출
Step 04
입소심사
Step 05
입소결정
입소상담문의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상담전화 : 051-621-7003 / 010-6284-7003